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2012구합1985 판결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341 (2012.02.07)

제목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부외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처분과 관련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9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천안AAA사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2.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조BB이 그 소재지인 2000. 2. 1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0000 종교용지 1.652㎡ 같은 리 0000 묘지 8,067㎡(2000. 2. 29. 묘지 7,082 ㎡를 같은 리 0000로 이기, 나머지 985㎡는 2006. 8. 8.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설립한 종교단체이다.

나. 원고는 조OOOO의 처 신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0. 10.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납골당 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납골당(천안AAA사 추모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06. 8. 10. 대한예수교장로회 OOO장로교회(이하 AAA교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납골당 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0원)과 이 사건 공사비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이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B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추후 원고는 BBBB교회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BBBB교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 매대금 00000원, BBBB교회로부터 수령한 추가공사비 000원, 납골당 분양수입 금액 000원 합계 000원을 2006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하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가압류 채권액 등의 합계 00000원에서 대표권 등 인수금액 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산정하여,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10원 미만 생략, 이하 같다)을 부과처분하였다가, 2010. 12. 29. 그 중 일부인 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였고 2011. 4. 4. 다시금 00000원 부분을 추가로 취소하였다(그에 따라 피고의 위 2010.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잔존하는 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2. 7. 기각 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32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항목은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유CCCC이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OOOO사의 재산권 및 사업권을 대금 0000원에 양수하여 새로이 설렵한 단체로서 FFFF종 천안AAA사와는 전혀 별개의 단체이고, 위 양도양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FFFF종 천안AAA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인바,위 양도 대금 00000원은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오던 인근주민 박OO과 사이에 공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000원 및 납골당 시설 200기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금 000원 및 납골당 200기 상당의 금액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원고는 BBBB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합계 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위 금액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를 맡았던 DD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DD건설'이라 한다)가 공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직영으로 공사를 하면서 00000원을 경비로 지출하였고, 위 금액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5) 그 밖에도 디자인수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원, 한국OO석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원, DDDD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원 합계 000원의 납골당 추가공사대금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바, 위 금액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22억 원의 손금 산업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신EE은 1998. 5.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8. 5. 21.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고, 신EE의 남편 조B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2000. 2. 15. 이를 본거지로 하여 FFFF종천안AAA사를 설립하여 피고로부터 국세기본 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0000)를 부여받았다.

(2) 유CCCC은 2003. 4. 15.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FFFF종 천안AAA사의 재산권 및 사업권을 대금 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계약서 첫 머리에 '천안AAA사 재산권 및 대표권 양도 양수'함에 있어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 중 제3조와 제6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계약서 끝 부분에 매수인으로 유CCCC 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유C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매도인으로 조병 선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천안AAA사 대표'라 기재되어 있으며, 조BB 및 '천안AAA사'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제3조 계약 후 상기 부동산의 명의를 유CCCC, 천안AAA사 대표 조BB의 대리인 조OOO 공동명의로 등재하고, 사업권에 대한 총 책임은 유CCCC이 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 후 사찰의 증・개축 및 분양 등의 사업권은 유CCCC이 가지고, 조BB은 잔금이 완불될 때까지 사찰 및 전 자산의 운영권을 갚기로 한다.

(3) 그 후 유CCCC은 2003. 4. 24. FFFF종천안AAA사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었고, 2006. 8. 21.까지 조BB에게 양도대금 000원 중 000원을 지급하였다.

(4) FFFF종천안AAA사는 2003. 5. 23. GGGG종천안AAA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03. 5. 27. 정관을 변경하여 FFFF종에서 GGGG종으로 불교종파를 변경하였으며, 조OOO은 2004. 5. 31. GGGG종천안AAA사의 공동대표자에서 사임하였다. 그 후 GGGG종천안 AAA사는 2005. 6. 16. 원고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5) 한편 GGGG종천안AAA사는 2004. 3. 2. 피고에 대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원고와 FFFF종천안AAA사가 별개의 주체이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FFFF종천안AAA사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표자 등이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FFFF종천안AAA사가 2000. 2. 15. 피고로부터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뒤 그 명칭과 대표자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새로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는 않은 점,② 원고는 2004. 6.경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3. 2.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2호증과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전신인 FFFF종천안AAA사가 부여받은 것 외에 달리 별도 의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③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고, 단지 그 소유자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추가 또는 사임한 것으로 변경등기 가 마쳐졌을 뿐이므로, FFFF종천안AAA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주의 명칭 변경이나 대표자의 변경 외 에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유주 자체의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FFFF종천안AAA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④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B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FFFF종천안AAA사의 재산과 그 운영권을 유CCCC에게 넘겨주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이를 벗어나 별도의 새로운 법인이 FFFF종천안AAA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원고의 전신인 FFFF종 천안AAA사의 설립배경, 세법상 지위 변동 여부, 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의 과정 및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와 관련한 등기명의의 변경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조BB과 유CC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FFF종천안AAA사의 운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은 별 론으로 하고, 원고가 FFFF종천안AAA사와 별개의 주체로서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박HH과 관련한 합의금 000원 및 납골당 200기 상당 금액의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13. 납골시설 인근에 거주하면서 납골당 설치 반대의 민원을 제기한 박HH에게 합의금으로 000원 및 납골당 200기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뒤, 박HH에 게 2004. 11. 30. 000원 2005. 7. 13. 000원, 2006. 8. 18.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지급하고 납골당 200기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HH이 2005. 6. 8.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박HH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박HH과 관련한 부분을 이미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송비용의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BBBB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 외에도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2008. 12. 3.부터 2010. 11. 24.까지 사이 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소송비 용 합계 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비용들은 원고가 BBBB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매매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성질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비용들은 모두 2008년 이후에 지출되었으므로 2006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가 직접 공사한 비용의 손금산입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8.부터 2006. 8. 17.까지 사이에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55,084,230원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9호증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DDDD건설이 공사진행률 31%의 상태에서 부도를 내어 원고가 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공사를 하면서 0000원의 추 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고,원고는 이후 BBBB교회 목사 장OO와 사이에 추가 공사비용을 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장직영 비용 000원이 포함된 추가공사금액 0000원을 이미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미 위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납골당 추가공사대금채무의 손금 산업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지출한 디자인수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원, 한국OO석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원, DDDD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원 합계 000원의 납골당 추가공사대금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