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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7 2012고단2365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4』 피고인 A은 2012.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과 C, D은 E와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F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C은 E, F으로부터 관련서류를 교부받고, D은 피해자 대출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대출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하트캐싱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1.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E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C, D은 2012. 3. 26. 군산시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C은 (주)하트대출계약서 양식을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 최대출금액란에 “일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서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하트캐싱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신청서를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 2012. 3. 28. 도착하게 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 명의의 세종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A과 C, D은 2012. 3. 2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C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D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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