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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어서 평소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고는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서비스 사용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그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였고, 휴대전화 서비스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휴대전화번호: D)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1,092,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휴대전화번호: E)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1,040,2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8. 1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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