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7. 30. 가석방된 후 2008.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가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3362』
1. 피고인은 2013. 7. 19. 17:50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F 등 15곳에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과 거스름돈 합계 현금 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이후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3고단3532』
2. 러시앤캐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자신이 근무하던 택배 업체 사장인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4 롯데프라자 4층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시앤캐시)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정보의 회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I’, 대출조건의 최초이용액란에 '1,0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