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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77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번지불상 대상주택빌라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 내 뒷자석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D) 통장1매와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천 남동구 E, 103동 201호 내에서 러시앤캐시에 전화를 걸어 무상담대출상담을 받아 위 업체에서 팩스로 송부한 대출거래계약서상의 대출한도액에 "3,000,000", 최초이용액에 "3,000,000", 계약일자란에 2014. 8. 27", 만료일자란에 "2017. 8. 27.", 대출이율 "34.9", 연체이율 "34.9", 주요계약내용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 계약대출조건적용승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명에 "B", 채권수임사실통보생략상에 동의함에 표시하고 고객명에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러시앤캐시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위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D)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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