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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6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6. 21:1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점상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G 등 수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 경찰은 더러운 놈들이야, 가”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F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4회의 동종 전과,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향이 나타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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