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23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신고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밀고 팔을 치는 등 폭행하고, 위 경장 E의 볼을 꼬집고, 발을 걷어차고, 정강이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