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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단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3:15 경 목포 B 부근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 인의 일행 E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다가가자 양손으로 위 D의 손을 잡고 몸을 밀착시킨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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