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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6 2016고단11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0:30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비파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8세)에게 택시기사 E이 있는 가운데 주변 상가 및 주택의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저런 것들도 경찰을 한다, 너는 거지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나머지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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