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강원 정선군 D에서 ‘E ’를, F는 G에서 ‘H ’를 운영하고 있다.
C는 F를 통해 알게 된 I이 카드 패를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기술이 있는 이른바 “ 타짜” 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I이 도박을 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평소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입을 하면서 자주 돈을 빌렸던 피해자 J을 유인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F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고, F는 C가 I 및 I이 데리고 온 피고인, K 등 “ 타짜” 들과 함께 사기도 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I, K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K 및 I,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속이고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 자로부터 딴 돈을 C가 50%, F가 20%, K 및 I, 피고인이 각 10% 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0. 3. 10. 경 피해자에게 “ 사장님, 제가 좋은 사장님들하고 게임을 맞춰 놓았는데 소개도 받을 겸 한 번 내려오라” 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2010. 3. 18. 경 위 L에 내려와 도박을 하기로 하자, F는 K 및 I, 피고인에게 각 20,000,000 원씩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K 및 I, 피고인은 2010. 3. 18. 22: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위 ‘H’ 내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가지고 최초 1 인 당 10,000원 내지 5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4 장의 범위 내에서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걸며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는 과정에서 카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 바둑이’ 도박을 하거나, 이른바 ‘ 포커’ 도박을 하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하면서 카드를 배분할 때 서로에게 좋은 카드를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