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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4 2015고단20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7. 10.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403호 법정에서, 2015 고단 434호 E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 증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 F, G 등과 피해자 H을 상대로 사기도 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신문에 대하여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② 검사의 “G 과 F,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은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 박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H을 상대로 월람 뽕, 섯다라는 도박을 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신문에 대하여 “ 돈만 빌려주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기도 박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릅니다.

”라고 진술하고, ③ 검사의 “ 증인은 사기도 박임을 알면서도 속칭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면서 사기도 박을 계속 하게 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신문에 대하여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④ 검사의 “ 피고인 E, 증인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여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신문에 대하여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E의 사무실에서, E, F, G, 성명 불상의 여자 3명과 함께 H을 속칭 ‘ 섯 다’ 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 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2013. 3. 7. 경 H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기도 박판에 끌어들인 후 G, F,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은 ‘ 탄 카드 ’를 이용하는 사기도 박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H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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