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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5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경산시 옥산 1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이른바 ‘ 목카드( 카드 뒷면에 특수 문양을 새겨 특수 렌즈로 이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그 앞면을 알 수 있는 카드) ’를 이용하거나 카드 바꿔치기( 이른바 ‘ 탄 치기’) 수법의 사기도 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기도 박 총책으로서 피해자를 사 기도 박 대상자로 지목한 다음 피고인 B 등에게 ‘ 목카드’ 및 특수 렌즈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이른바 ‘ 현장 기술자 ’로서 ‘ 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와 도박을 하여 도금을 획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면서 도금을 송금 받아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E는 이른바 ‘ 바람 잡이 ’로서 도박에 필요한 인원수를 채우면서 피해자와 도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23.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 목카드’ 등을 준비한 다음 위 사무실로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불러 모아 나머지 피고인들 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기도 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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