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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0: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시장 방면에서 주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부, H 진단서 1부, G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I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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