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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B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H 택시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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