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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4-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에서 구로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적색 점멸신호에는 정지선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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