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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9 2019고정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35]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6. 14:52경 ~ 다음 날 03:05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PC방 내 125번 자리에서 비회원으로 약 10시간 가량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D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10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요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07:05경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정236] 피고인은 2018. 10. 16. 01:43경 목포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마음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남,59세)의 소유 K 레미콘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백업 CD, 캡쳐 사진 첨부) [2019고정2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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