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2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 04:04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마치 피씨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시간 17분 동안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2,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확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