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2. 16:15경 B과 함께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PC방’에 들어가, 마치 피씨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과 B이 각 약 10시간 동안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요금 합계 15,7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