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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8836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 강화군 D 지상 C수산시장 내 제2호 점포의 운영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E에 거주하면서, B단체의 계원이자 피고의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B단체원 중 3년 이상 어선을 운영한 자로서 C수산시장 입점자격을 얻은 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인천광역시는 2008. 5.경 B단체가 시행하는 인천 강화군 D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판매시설 1,487.5㎡ 수산물직매장 (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하였다.

B단체는 2009. 1.경 이 사건 시장 건물을 신축한 후 어촌어항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이를 귀속시킨 다음 이 사건 시장에 관하여 무상사용수익 신고를 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9. 4. 1. 이 사건 시장의 무상사용 기간을 2009. 1. 20.부터 2025. 1. 19.까지 16년으로 정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 소속 회원 17명 중 11명이 원고가 이 사건 시장 내 제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제명을 발의함에 따라, 피고는 2013. 4.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참석 회원 17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인천시 규정(점포사용처분) 위반, 피고 정관 제11조(점포불법매매) 위반, 제15조 제8항(총회결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고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금지하는 결의(이하 위 제명 및 점포운영 금지 결의를 합쳐서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정관(2009. 4. 1. 부분개정된 것) 중 관련 규정 제3조 (목적) 피고는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B단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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