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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32276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어촌계 계원의 상부상조 및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군 B 일원에서 거주하는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C어시장 수산물직매장 신축 및 이전사업 1) 피고 어촌계 계장인 소외 D(이하 ‘어촌계장’이라고 한다

)는 2008.경 인천광역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인천 강화군 E 잡종지 3,978㎡ 지방어항인 F 부지에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C어시장 수산물직매장(이하 ‘이 사건 직매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고 피고 어촌계 계원들의 기존 점포를 이 사건 직매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어촌계 계원들은 어촌계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어촌계장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업추진방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어촌계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기 본인은 B어촌계 C 계원으로서 금번 추진되고 있는 C 수산시장 신축이전에 동의하며,

1. 자금부분, 2, 건축설계부문,

3. 공사기간부문,

4. C 어촌계원 입주자부문,

5. 시장 사업내용부문(신축후)에 대하여 현 어촌계장에게 권한 행사를 위임합니다.

위 사항 외 기타부문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모든 권한을 현 어촌계장에게 위임하오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서약합니다.

' 3 이 사건 직매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 어촌계는 2008. 6. 27.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27.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9년 1월경 준공을 받아 2009. 2. 20. 강화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직매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피고 어촌계는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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