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2.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경 인천광역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인천 강화군 C 잡종지 3978㎡에 D어시장 수산물직매장 건물 신축을 추진하였고, 2008. 5.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뒤 보조금 2억 원과 피고가 6억 4,000만 원을 부담하여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건물 신축공사가 2009. 1.경 완료되고 구 어촌ㆍ어항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촌ㆍ어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물이 인천광역시에 귀속된 후 피고는 무상사용ㆍ수익신고를 하였고, 2009. 2. 20.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인천광역시는 2009. 4. 1. 위 수산물직매장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을 2009. 1. 20.부터 2025. 1. 19.까지로 정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서, 위 수산물직매장 건물의 신축공사비용 중 1,7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위 수산물직매장 건물 내의 제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어촌계장 E는 2013. 8. 8.경 원고에게, ‘공유재산 불법매매와 B어촌계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다’며 계원들이 정관 제29조 제2항에 의거해 제명발의서를 제출하였고, 2013. 8. 22. 14:00 원고에 대한 제명건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가 개최되니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2013. 8. 22.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참석 대상 전체 계원 22명(원고 본인 제외) 중 18명이 출석하여 이 중 15명이 안건에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여 원고의 제명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명 결의’라 한다). 마.
피고 정관 중 주요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 10, 11, 1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