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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441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점유권(사용대차)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인천광역시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1㎡(이하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는 D이고, 피고들은 D의 직원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광역시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소유자인 인천광역시로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 및 D에 대한 점포 배정 1) 원고는 2006. 12.경 인천광역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인천 강화군 E 잡종지 3,798㎡ 지상에 F 건물(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 5.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뒤 보조금 2억 원과 원고가 부담한 6억 4,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시장건물은 2009. 2. 20.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구 어촌ㆍ어항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귀속되었다

(인천광역시는 2009. 3. 10.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시장건물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를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9. 4. 1. 무상사용기간을 2009. 1. 20.부터 2025. 1. 19.까지로 정하여 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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