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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구합38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9.경 주식회사 삼신이앤에이치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2. 10. 5. 위 영업양수에 따른 원고의 분뇨수집운반허가에 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천 계양구 전 지역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시작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의 분뇨정화조 오니량 배당제 시행 1) 인천광역시는 각 군구별 수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이하 ‘오니’라 한다

)를 2009. 6.경까지 송림율도가좌 분뇨오니처리장으로 분산하여 처리하였는데, 2009. 7.경부터는 가좌 분뇨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이 설치된 가좌 분뇨오니처리장(이하 ‘가좌처리장’이라 한다

)으로 통합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2) 인천광역시는 인천 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분뇨 및 오니가 가좌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용량(1일 2,030톤)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각 군구별로 가좌처리장에서 반입할 수 있는 분뇨 및 오니량을 할당하였고, 그 당시 계양구청에게 배당된 반입량은 분뇨 및 오니량 합계 1일 230톤이었다.

3) 이후 2011. 4. 5.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의 개정으로 분뇨와 오니를 구분 수거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분뇨와 오니의 구분 배당제도를 변경하기로 하여 2012. 11. 23. 분뇨와 오니를 통합하여 관내 군구별로 그 배당량을 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의 분뇨 및 오니 배당량이 종전 1일 230톤에서 1일 265톤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4) 계양구청은 2013. 4.경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장 분뇨오니 입고 제한으로 인한 청소업체 간 입고 과열경쟁 완화 및 영세성 심화 방지로 정화청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좌처리장 반입에 있어 기존의 자율경쟁 입고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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