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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시공사인 (주)동화건설과 약정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진행하지 아니한 인테리어 추가공사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의 603호를 대물변제로 받은 피해자 E에게 “기본적인 계약 이외에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일률적으로 하였다. 그 공사비 2,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입주가 가능하고, 다른 세대들도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동화건설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공사비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012. 8. 2.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7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석재공사대금 250만 원을 위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250만 원의 석재공사대금채무를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합계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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