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5 2020가단55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5. 29. ‘C’이란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피고와 익산시 D 소재 원고의 횟집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은 3,9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즉시 착공하여 2020. 7. 10.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정하고 지체상금은 지체되는 1일당 공사대금의 0.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총 3,86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비용 25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년 7월 하순경까지 약 50%의 공사만을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2020. 8. 31.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1.부터 2020. 8. 31.까지 지체상금 52일분 1,014만 원(=3,900만 원×0.005×52)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 피고의 공사지연, 포기 등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느라 소요된 공사대금 1,447만 원 등 합계 2,461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