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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75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년 6월경 피고로부터 군산시 C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단독주택 건물(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243,000,000원에 도급받아 2015년 1월 초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서면(이 사건 합의서)으로 작성하였다.

1. 건축주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원고에게 C 주택 인테리어 공사비 2억4천3백만 원을 완불함. 2. 건축주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1천300만 원과 공사 지체에 따른 경비 500만 원을 완불함. 4. 상기 1, 2번의 공사비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원고는 C 주택에 관련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소송을 건축주 피고에게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5. 건축주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원고가 D(전북 익산 소재), E(서울 소재)에게 요구하는 추가 공사금을 합리적 차원에서 D과 E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함. 6. 5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건축주 피고와 D, E의 소송이 발생시, 건축주 피고는 피해보상액의 일부를 인테리어업자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D의 오시공, 미시공과 설계감리를 담당한 E의 설계미비, 감리부실 등으로 원고는 당초 피고와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를 넘어 95,991,279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추가 공사대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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