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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17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1. 02: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에 이르러, 그 집 현관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첼로 케 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2: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 빌라에 이르러, 그 집 현관을 통해 지하 계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0원 상당의 첼로 XLR 1 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다 마스 승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4.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아 팔란 치아 700C XRS 14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재건축 공사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인버터 직류 ARC 용접기 1개, 전동 드릴( 충전 식 드릴) 1개, 에어건 3개, 함마 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개인 우체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목록, 사진

1. 차량 조회 내역

1. 사건 현장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2016. 6. 18. 자 자전거 사진,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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