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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8574
급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 0 피고 회사는 2012. 11. 16. 주방기기, 자동화기기 제조 및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0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C의 부탁으로 2013. 6.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5. 3. 31. 퇴직함 0 초기 원고의 급여는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보상하기로 정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2013. 9.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의 지급은 계속 보류됨 0 그동안 지급받은 못한 급여가 총 5,120만 원임(2013. 7.부터 2014. 4.까지 월 200만 원, 2014. 5.부터 2014. 11.까지 월 300만 원, 2014. 12.분 400만 원, 2015년도 월 300만 원으로서 총 5,400만 원 중, 그동안 ① 2013. 9. 100만 원, ② 2014. 1. 30만 원, ③ 2014. 10. 100만 원, ④ 2015. 2. 50만 원을 합한 280만 원을 수령하여 미지급 급여는 5,120만 원임) 0 한편, 2014. 10. 직원들이 A/S를 위해 원고의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원고의 차를 폐차 처리하면서, 원고의 승용차를 원고 명의 할부(대출금 1,130만 원, 월 할부금 471,080원, 36회 분납)로 구입하되 차량할부금은 피고 회사가 납부하면서 퇴직 시에도 계속 납부해 주기로 약속함 0 따라서 퇴직금 1,250만 원 대신 위와 같이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2015. 9.분 이후의 차량할부금 11,502,120원의 지급을 구함

2.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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