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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112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 이 사건 소장부본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가 2017. 4. 10. 피고들에게 빌려준 5,000만 원 중, 2018. 3. 8. 3,000만 원을 회수하고 남은 나머지 2,0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함 0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로 빌려준 아래 금액의 상환을 구함 - 2018. 3. 12. 400만 원 - 2018. 4. 9. 200만 원 - 2018. 4. 16. 400만 원 - 2018. 6. 15. 110만 원 - 2018. 6. 25. 280만 원 - 합계: 대여원금 1,390만 원과 미지급 이자 100만 원을 합한 총 1,490만 원 0 2017. 3. 8.부터 2019. 4.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계(월 납입 계불입금 1구좌 당 150만 원)에 3구좌를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했음에도, 2018. 8.부터 2019. 4.까지 납입을 연체한 계 불입금 합계 4,050만 원(= 월 150만 원 × 3구좌 × 9회)의 상환을 구함 0 총 청구금액: 7,540만 원(= 2,000만 원 + 1,490만 원 + 4,050만 원)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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