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22,709원과 그 중 83,437,353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3. 7.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케이비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6. 29.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차167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 29.경 ‘피고는 케이비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20,322,824원과 그 중 83,437,353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08. 2. 19.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9. 11. 26.경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5. 3. 31.경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라.
2017. 12. 26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은 134,322,709원(원금 83,437,353원 이자 50,885,356원)이 남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134,322,709원과 그 중 원금 83,437,353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대출일인 2005. 3. 7.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