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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14063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7. D단체(이하 ‘D단체’라고 한다)로부터 4,300,000원을 이율 연 12.5%, 변제기 2003. 11. 2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D단체는 원고를 상대로 2008. 7.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8659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D단체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238696호로 소송으로 회부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9. 3. 11. ‘원고는 D단체에 8,095,871원 및 그 중 4,100,000원에 대하여 2008. 7. 23.부터 2009. 2. 2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단체는 2010. 3. 31. 피고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0. 5. 1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차전14489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4,100,000원에 2012. 12. 16.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294,214원을 더한 합계 11,394,214원 및 그 중 원금 4,1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20. 그 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인인 E조합이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상법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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