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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8 2012가단81868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60,827,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4. 4.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 소유자 및 그 사용권한을 승계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 B는 2002. 4. 11. 이 사건 상가건물 제301호(이하 “301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은 301호를 임차하여 2010. 10. 21.부터 2011. 12.까지 웨딩홀을 운영하였던 301호의 임차인 피고 C은 답변서에서 임차인으로서 관리비 납부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다. 나.

원고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상가의 유지ㆍ 관리 및 수선을 위한 관리비를 받아 왔다.

다. 피고들은 2011. 9.부터 같은 해 12.까지 관리비 및 연체료로 9,797,616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 B는 2012. 4.부터 2013. 12.까지 관리비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미납한 관리비 및 연체료의 합계는 60,827,090원이다.

한편, 피고 B는 2012. 1.부터 2012. 3.까지의 관리비는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상가건물 옥상 부분 중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2. 10.경 유리돔 천막공사 등의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 10, 11, 18, 2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상가건물 소유자가 아닌 E가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B의 주장처럼 E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직후인 2012. 9.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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