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이다.
원고의 관리규약은 “임차인, 점유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그 구분소유자가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관리규약 제41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상가건물 4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0. 1.경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408호, 409호, 410호, 413호, 415호, 416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2.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위 헬스장 용도로 추가 임차ㆍ사용하면서 위 415호, 416호의 임차ㆍ사용은 그 무렵 종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으로 사용되는 각 점포의 관리비 총액을 각 호실별로 임의로 나누어 C에게 부과하였는데,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ㆍ사용하기 전에 이미 위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408호, 409호, 410호, 413호, 415호, 416호에 부과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다.
원고는 C가 납부하는 관리비를 그의 요청에 따라, 위 각 호실로 분할 부과한 것 중 연체된 기간이 오래된 호실의 관리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법으로 납부 처리해 왔고, 위 415호와 416호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위 2개 호실에 부과된 연체 관리비에 먼저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본2730호 유체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2016. 4. 25.경 위 헬스장에 대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중 일부금으로 9,973,280원과 집행비용 434,600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합계금 10,407,880원 전액을 C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