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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8683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17,170원 및 그 중 5,072,48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의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이고, 피고 B은 A아파트 지하층 제3호, 피고 C은 A아파트 지하층 제4호 및 지하층 제9호, 피고 D은 A아파트 지하층 제10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2년 12월분부터 관리비의 연체를 시작하여 2016년 8월분까자 아래표와 같은 금액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건물호수 소유자 관리비 연체료 합계 지하층 제3호 B 5,072,480원 744,690원 5,817,170원 지하층 제4호 C 4,020,700원 589,710원 4,610,410원 지하층 제9호 C 5,072,480원 744,690원 5,817,170원 지하층 제10호 D 4,020,700원 589,710원 4,610,410원 합계 18,186,360원 2,668,800원 20,855,160원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속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각 상가의 문을 열어 주어 다른 상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가 내부에 상수도관 공사를 하여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피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산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5,817,170원 및 그 중 5,072,4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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