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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8고단12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구 주소 D)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11. 28. 벌금 100만원, 2014. 7. 23. 벌금 150만원, 2014. 12. 30.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20:20 경 위 성매매 업소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에게 “ 쉬었다 가라, 아가씨 들여 보내 줄 테니 옷을 벗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화대비 명목으로 1 인 당 6 만원씩 합계 12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여, 46세 )를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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