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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업주, D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3. 7. 31.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 5층 'C'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요금은 12만원이며, 간단한 마사지를 받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밀실 내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그 자리에서 화대비 12만원을 지불받고 성매매 여성을 침대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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