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3 층에서 ‘C’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들 로부터 화대비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에게 8만 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2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D 와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사지 샵을 운영한 기간이나 영업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