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방 1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D, E,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10여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위 A 운영의 C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을 남자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입실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본건 업소 전 운영자 G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업소에서의 한차례 단속을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