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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5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화성시 D, 3 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를 대신하여 업소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고 업주로부터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현금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이 콘돔 등을 준비하여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매우 짧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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