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90,062,51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고춧가루 제분 및 유통업체인 ‘C’ 의 공장장으로, 위 업체의 제품 제조 및 영업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비료의 일종인 ‘ 부 식산 (Humic Acid)’ 의 관세율은 6.5%에 불과 하나 녹두의 관세율은 607.5%,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 임을 알고, E은 밀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F는 밀수품의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D은 밀수품을 운송, 보관하여 유통시키는 역할, G은 밀수품을 구매할 사람을 확보하여 D에게 연결시켜 주고 밀수품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중국산 녹두, 건고추 등을 부식 산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던 사람들이다.
1. 중국산 건고추 밀수품 취득 누구든지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 G은 위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4. 11. 13. 경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 호” 로 표시된 부식 산 22,500kg 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 하였으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 산과 건고추를 혼 적하 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 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건 고추를 적재하여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G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 15,000kg ( 시가 190,080,970원) 을 밀수입한 것을 알면서도, 2014. 11. 14. 경 위 C 근처 대로에서,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4. 10. 경 고추 가격 상승 등으로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G에게 ‘ 건고추 20,000kg( 시가 317,389,060원, 물품 원가 78,395,100원, 관세 211,666,770원) 상당을 밀수입해 줄 것’ 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