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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5고단169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는 C의 실제대표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세율의 중국산 김치(관세율 20%)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세율의 중국산 건고추(관세율 270%)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8. 중국 청도로부터 화물관리번호 D(비엘번호 E)로 실제로는 김치박스에 포장하여 은닉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중국산 김치 2,400박스(박스당 10kg , 총 24,000kg )를 컨테이너에 적입한 것처럼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24,000kg , 시가 139,20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화물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품명위장(김치) 건고추 24톤 밀수입 적발보고, 건고추 품명위장 밀수입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약 1개월의 구속 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수입품의 양과 시가,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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