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는 C의 실제대표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세율의 중국산 김치(관세율 20%)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세율의 중국산 건고추(관세율 270%)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8. 중국 청도로부터 화물관리번호 D(비엘번호 E)로 실제로는 김치박스에 포장하여 은닉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중국산 김치 2,400박스(박스당 10kg , 총 24,000kg )를 컨테이너에 적입한 것처럼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24,000kg , 시가 139,20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화물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품명위장(김치) 건고추 24톤 밀수입 적발보고, 건고추 품명위장 밀수입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약 1개월의 구속 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수입품의 양과 시가,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