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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25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E(2016. 4. 30. 징역 1년 6월 확정) 은 대전 유성구 F에서 농산물 수입판매 무역업체인 ‘G’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2015. 11. 2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는 E의 아들이다.

피고 인은 위 E, H와 함께, 비료의 일종인 ‘ 부 식산 (Humic Acid)’ 의 관세율은 6.5%에 불과 하나 녹두의 관세율은 607.5%,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 나 되어 수입가격이 높다는 점을 알고, 중국산 녹두, 건고추 등을 부식 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E은 밀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H는 밀수품의 판매,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밀수품을 운송, 보관하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H 와 순차 공모하여, 2014. 7. 29. 경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I’ 로 표시된 부식 산 22,500kg 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 산과 녹두를 혼 적하 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 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녹두를 적재하여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녹두 7,000kg ( 시가 90,861,400원) 을 수입하여 이를 C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 E, H는 위 1 항과 같이 중국산 녹두, 건고추를 밀수입하고, 피고인 B은 밀수품을 구매할 사람을 미리 확보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주고 밀수품을 유통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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