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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85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3,827,51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단동에서 농산물 무역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B은 농산물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 D는 위 B의 아들로 B을 도와 농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 E은 인삼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D, E 등과 함께, 비료의 일종인 ‘부식산(Humic Acid)’의 관세율은 6.5%에 불과하나 녹두의 관세율은 607.5%,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나 되어 수입가격이 높다는 점을 알고, 중국산 녹두, 검정콩, 건고추 등을 부식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B은 밀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부식산을 구매하여 B이 지시한 공장으로 배송하며, D는 밀수품을 판매, 자금을 관리하며, E은 밀수품을 운송, 보관하며 판매처를 확보하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21.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표시된 부식산 17,500kg 미화 3,50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녹두를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녹두를 적재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녹두 3,000kg 시가 14,550,000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내에 공시한 추천 수입녹두의 국내 도매가격 하한 4,850원(범죄일람표 1번 관련), 4,825원(범죄일람표 3번 관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변경한다.

범죄일람표 각 해당 부분도 같은 취지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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