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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 06:20 경 양주시 광적면 석 우리 67-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일로 11에 있는 GS25 양 주광적 점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감정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7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연이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했다.

짧은 기간 안에 계속적으로 행해진 음주 운전에 대해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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