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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7 2017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2:50 경 사천시 삼천포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읍 선인 길 27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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