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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03. 28. 20:30 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 소재 광적면 사무소 인근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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