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06:14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박람회 길 79 GS25 여수 힐 스테이트 점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단속 경위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