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3:15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단속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