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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의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남양주시 D원룸 133호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 G, H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또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종아리를 찼고, F, G, H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교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위 장소에서 G, H가 피해자에게 너도 걸레가 되라고 하며 B과 한 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B에게 “너가 해”라고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이미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이미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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