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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3. 13. 01:5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점 출입문을 잠근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주방으로 밀어낸 다음 그곳 칼꽂이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가슴, 목, 턱 부위에 벨 듯이 스치면서 “씹 한 번 줄래 아니면 죽을래. 내가 15년 살까. 흙냄새 맡게 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해자의 단골손님인 F이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강간에 실패하자 그 무렵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술 더 먹어야겠다. 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5만 원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9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4. 6.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94.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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